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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4고정36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임대인 D과 임차인 E 사이에 위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65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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