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경부터 2015. 10. 2.까지 화성시 B 건물 2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D(29 세, 여, 태국인) 등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