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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3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지속적으로 성매매 게시 글을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8. 31. 21:26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모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F으로 하여금 ‘C’ 성매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G 운전 자로부터 12만원을 지급 받게 한 후 위 운전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 10. 5. 자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에 성매매 게시 글을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10. 5. 18:23 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무 인텔에서 F으로 하여금 ‘C’ 성매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J 운전 자로부터 12만원을 지급 받게 한 후 위 운전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2017. 10. 11. 자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0. 경 위 ‘C’ 게시판에 성매매 게시 글을 나누어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10. 11. 23:18 경 성 매수 남으로 가장한 경찰관 K에게 C을 통해 성매매 종류 및 방법, 대금 등 조건을 제시하고 2017. 10. 12. 11:18 경 성매매여성인 L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모텔 앞 노상에서 만나게 하였으나, K이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대화내용, C 대화내용, 알선 대화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1,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3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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