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1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D( 여, 23세)’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 러시아/ 카자흐 스탄 출장입니다,
30분 12만/ 60분 16만/ 60분 투 샷 23만/ 와꾸 보시고 판단 하세요’ 라는 광고성 글이 포함된 외국여성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희망 남성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16:4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 G( 여, 27세) 로 하여금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 H과 1 시간 1회 성 교시 16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3. 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23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채팅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영업용 휴대폰에서 확인한 C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출력물
1.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본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