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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9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상가 동 1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 F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제공하고, 2017. 8. 9. 22:3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G, H, I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제공하고, 같은 날 23:00 경 J, K, L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J,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여러 차례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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