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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22970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은평구 D 대 122㎡ 중 별지 도면 확대2 표시 1, 2, 13, 14,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8.경부터 재단법인 E과 피고의 남편인 C가 각 24/39, 15/3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C는 2002. 2. 20.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었고, 위 재단법인은 2004. 10. 7. 주식회사 F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이전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F은 2017. 3. 21.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이전해 주어,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각 24/39, 15/3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경계에 맞닿아 있는 서울 은평구 G 대 122㎡를 2002. 2. 20.경부터 소유하고 있고(위 토지 역시 C가 1978.경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위 일시에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다. 이하 ‘G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에 맞닿아 있는 서울 은평구 H 대 136㎡를 2017. 3. 21. 주식회사 F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H 토지’라 한다). 다.

C는 1999. 5. 20.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 소재 벽돌조 평슬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다가 2002. 2. 20.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 G 토지, H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대강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D I H G

마. 이 사건 토지 및 H 토지의 정확한 현황은 별지 도면 확대1 표시와 같은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나, 사 부분 합계 41㎡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가, 라, 마, 바 부분 합계 19㎡는 I에 소재한 제3자 건물 등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고, 아, 자 부분 합계 22㎡는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단순히 좌ㆍ우로 나눌 경우에는 별지 도면 확대2 표시와 같다.

같은 도면 확대2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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