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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4:0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물품진열 통로에서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3~4차례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의 몸을 치고 가기에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로 엉덩이 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트 내 좁은 통로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고인의 몸을 바구니로 건드리고 피고인을 앞질러 통로를 지나갔고,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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