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1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E(여, 65세)와 말다툼하던 중, E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의 눈 가까이에 수차례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삿대질을 막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E의 가슴 윗부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E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E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2)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