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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06:00경 인천 부평구 C건축 사무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0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4에 있는 십정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십정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이전에 피해자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6: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하나은행 가좌공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다시 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실형 1회, 벌금형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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