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4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7429]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넣고 휴대전화 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유심칩에서 타인의 정보가 게임 업체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유심칩을 절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아 넣고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함께 숙박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같은 날 같은 동 인계 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3: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갤럭시G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유심칩 1개, 운전면허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