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4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7429]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넣고 휴대전화 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유심칩에서 타인의 정보가 게임 업체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유심칩을 절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아 넣고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함께 숙박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같은 날 같은 동 인계 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3: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갤럭시G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유심칩 1개, 운전면허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