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673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 2017.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 2017. 2.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