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41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27.1㎡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