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모 C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법무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7,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매매대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사실, 피고는 본인이 직접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F에게 1,000만 원, 홍제새마을금고에 25,227,571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