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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일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

3. 16: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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