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B회사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쓰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광주흑석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I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대화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