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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를 4박 5일간 빌려주면 임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및 위 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상 F 대화 출력물 첨부 보고), F 대화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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