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C가 재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영천시 E, F 소재 부동산 12,868㎡( 이하 ‘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예정하고, G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개발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 받아 위 토지들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공사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은 C 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매수 비용 중 일부를 투자하면 향후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 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C와 피고는 위 권유를 받아들여 C는 1억 원을,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6. 12. 경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중 일부인 3,305㎡( 이하 ‘ 이 사건 제 1 투자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합계 7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후, 피고의 명의로 2016. 12. 14. 경부터 2017. 1. 28.까지 D 내지 H의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자신의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한편( 피고는 C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다.
항과 같이 D 측에 모두 송금하였다), 2016. 12.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마. H은 2018. 7. 16. C에게 ‘ 이 사건 제 1 투자 부동산이 매도되면, 평당 매매대금 65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 금과 투자 원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지급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