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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1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C가 재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영천시 E, F 소재 부동산 12,868㎡( 이하 ‘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예정하고, G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개발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 받아 위 토지들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공사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은 C 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매수 비용 중 일부를 투자하면 향후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 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C와 피고는 위 권유를 받아들여 C는 1억 원을,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6. 12. 경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예정 토지 중 일부인 3,305㎡( 이하 ‘ 이 사건 제 1 투자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합계 7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후, 피고의 명의로 2016. 12. 14. 경부터 2017. 1. 28.까지 D 내지 H의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자신의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한편( 피고는 C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다.

항과 같이 D 측에 모두 송금하였다), 2016. 12.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마. H은 2018. 7. 16. C에게 ‘ 이 사건 제 1 투자 부동산이 매도되면, 평당 매매대금 65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 금과 투자 원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지급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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