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0,8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1,777㎡(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282㎡를 취득하였다가 2012. 6. 26. 그 중 495㎡(1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476,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보고 2014. 1.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0,875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6,6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타에 매도해주는(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부친이다. 2) 소외 회사는 2011. 8. 1.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2011. 8. 10. 그 중 495㎡를 평당 65만원에 F에게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1,282㎡은 수분양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3 이에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의 부친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남아있는 1,282㎡를 평당 13만원에 매수하되, 소외 회사가 분양 받을 사람을 구해오면 원고는 평당 16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이에 따라 사무실임대료, 직원 급여 및 수당, 통신비, 필지분할비용, 기타 제경비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