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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1번 룸에서, ‘돈이 있었는데 가게에서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오인신고임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위 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주우라고 요구하며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으면 주워줘야 할 것 아니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현장 및 피의자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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