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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3. 03:07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층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D과 위 업소의 업주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처리해라.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한 업주 E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옆으로 다가가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그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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