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6:5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49세)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막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