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과 그 일행이 세차 기계 밑을 통하여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답게 행동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상해진단서 첨부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