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종전에 카드놀이를 하면서 피해자 F(45세)과 시비가 붙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특히 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