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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와룡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8. 12. 07: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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