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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수도사업소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2. 7. 09:38경 대구 남구 E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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