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요타 MR-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2. 23:44경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