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5.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피해자 G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F의 친형인 H에게 사본하여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일산시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법원 2012고정190호 판결문을 B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I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던 위 검찰청 2012형제151호 사건의 공소장 1부를 H에게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를 H에게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정명령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증명(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