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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변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01:05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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