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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누61590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4행 내지 제6행을 “ 망인은 2013. 1. 12.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수면장애, 불안, 초조, 반복된 장면 떠오름’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상담 기록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처의 자살시도’, ‘업무부담’, ‘MSE 상 불안, 긴장, 자살사고, 반복되는 걱정’ 등의 기재가 있으며, 2주간의 증상을 통하여 우울장애의 의심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지 상으로 총점은 9점으로 기록되었다(질문지에는 ‘총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울장애가 의심되며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어 추가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4행의 “심한”부터 제5행의 “되면서”까지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 불안, 초조 등으로 인한 우울증 내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오던 중 토사 매몰 현장 작업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1행 “망인의”부터 제13행까지를 "망인의 경우 2013. 1. 12.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수면장애, 불안, 초조, 반복된 장면 떠오름’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진료기록상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처의 자살시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업무 부담’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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