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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판시사항

갑 은행이 고객 을 등과 이른바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갑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을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고 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은행이 ‘자신의 고객 을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을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을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신한은행 주식회사 외 1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외 4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3. 6. 27.

주문

1. 피고들이 2011. 3. 8.부터 2012. 6. 1.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목록 기재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2011. 8. 1.’은 ‘2011. 3.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한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경부터 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금 적립계좌 등을 취급하면서, 원고 2 등 111명(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원고 신한은행의 고객들(이하 ‘원고 고객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고객들이 원고 신한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신한은행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이하 ‘금 적립계좌 또는 골드뱅킹 통장’이라 한다)을 원고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나중에 원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원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골드뱅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이 원고 신한은행과 사이에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인출 당시의 금 시세가 입금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원고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고객들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 신한은행이 취급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2009. 2. 4. 이후 원고 고객들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8.부터 2012. 6. 1.까지의 기간 중 [별지 1] 처분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신한은행에게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6,163,852,550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00,0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고, 원고 2 등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 또는 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신한은행은 2011. 6.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 2 등은 2011. 10. 10.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7. 원고 신한은행 및 원고 2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골드뱅킹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물 금’ 거래가 아니다.

1) 골드뱅킹 거래가 ‘실물 금’ 거래라면 고객이 골드뱅킹에 가입 시 실물 금을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다시 은행에 보관하여야 하나, 현재의 골드뱅킹 거래에서는 ‘실물 금’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고객이 골드뱅킹 해지 시에 ‘실물 금’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골드뱅킹에 신규로 가입할 때에는 최소 1g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0.01g 단위로 적립이 가능한데, 현재 1g 또는 0.01g 단위로 ‘실물 금’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거래되는 골드바의 최소 단위가 10g이므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 거래가 아니다.

3) ‘실물 금’ 거래에서는 매매기준가격의 5% 내지 7%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골드뱅킹 거래에서는 매매기준가격의 1%라는 매우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 거래가 아니다.

4) 골드뱅킹과 유사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증권의 만기 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드뱅킹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고객들은 ‘금 증권(증서)’을 원고 신한은행에 환매하여 받을 수 있는 ‘원화’와 ‘실물 금’ 중 ‘실물 금’을 선택한 것뿐이므로, 원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해지 시에 ‘실물 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골드뱅킹 거래를 ‘실물 금’ 거래라고 볼 수 없다.

5) ‘실물 금’ 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골드뱅킹 거래가 ‘실물 금’ 거래라면 원고 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골드뱅킹의 신규가입 및 추가 적립 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골드뱅킹의 신규가입 및 추가 적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원고 고객들이 골드뱅킹을 해지하면서 ‘실물 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으므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 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금’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 사건 골드뱅킹과 같이 ‘실물로는 거래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 거래를 금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인 파생결합증권(증서)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 원고 고객들은 골드뱅킹을 해지하면 해지 당시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액(금 매매기준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데, 원고 신한은행의 고시가격에 따라 골드뱅킹 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증권은 계약상의 권리가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상법상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는데,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 제4조 소정의 증권에 해당한다.

3) 원고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스스로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임을 밝히고 있다.

4) 골드뱅킹은 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집합투자는 ①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③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④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바,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원고 신한은행과 집합투자기구는 모두 고객들의 금전을 모아 특정 자산에 투자하고 얻은 손익을 고객이 보유한 권리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므로, 골드뱅킹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매우 유사하다.

2) 원고 신한은행과 집합투자기구는 모두 기준가격을 매일 고시하고, 해당 기준가격에 따라 고객별 발생 손익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골드뱅킹에 있어서 금을 실물의 형태로 보관하는지 아니면 외국은행의 금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실물의 형태로 보관하는지, 어떠한 외국은행의 금 계좌에 보관하는지, 외국은행에 보관비용은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어떠한 운용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은행이 독자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4) 골드뱅킹은 고객들의 현금을 모아 특정 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집합투자(고객의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별 고객의 지분(전체 투자대상 중 투자자가 차지하는 몫)에 따라 분배하는 성격을 가진다. 만약 골드뱅킹 거래가 원고 고객들과 원고 신한은행 사이의 1:1 거래라면 골드뱅킹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처럼 고객별로 특정 고객의 자산과 다른 고객의 자산이 구별되어 따로따로 관리되어야 하고, 투자도 고객의 자산별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환매 요구 시 원고 신한은행은 각 투자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골드뱅킹은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5) 골드뱅킹과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시점 및 해지시점에 따라 자산가치의 변동으로 고객별 손익이 달라져 위험부담과 손익 등이 각 투자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점이 동일하다. 여기에서 고객별로 그 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발생한 위험부담과 손익을 고객 1인이 취해서가 아니라, 각 고객의 투자시점 및 해지시점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분배할 수 있는 집합자산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6) 이와 같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요건은 반드시 열거된 다른 배당소득과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골드뱅킹 거래는 ‘금에 대한 매매거래’로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 매매차익’이다.

(나) 이 사건 소득이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전혀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5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신한은행과 원고 고객들 간의 골드뱅킹 거래 절차

(가) 골드뱅킹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원고 고객들은 원고 신한은행에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에 가입을 의뢰하면서, 원고 신한은행이 그 당시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원고 신한은행에 금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대고객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 가격인 금 매매기준율(원/g 주1) ) 에 원고 신한은행의 수수료인 스프레드 1%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편 금의 매입단위는 0.01g이나 골드뱅킹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1g 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2)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한다.

3)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1%의 스프레드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금(physical gold)’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gold account)’에 예치한다.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의 실물 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 고객들이 예치한 매입대금 중 약 10~15% 정도를 실물 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4) 원고 고객들은 골드뱅킹 해지 시 금의 인출과 관련하여 원고 신한은행에 ‘실물 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지 시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원고 고객들이 ‘실물 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3.2%)와 부가가치세(10%)를 지급받고 원고 고객들에게 ‘실물 금’을 지급한다. 원고 고객들이 원화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원고 신한은행은 인출 당시의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도가격’에 따라 계산된 원화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대고객 매도가격’은 위에서 살펴본 금 매매기준율에서 스프레드 1%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5) 위와 같이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따라 ‘실물 금’을 지급하거나 원화 현금을 지급하면, 원고 신한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이 감소하거나 해외 금 계좌의 예치금이 감소된다.

(나) 한편 원고 신한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서(Unallocated Bullion Accounts Agreement)에 의하면, ‘원고 신한은행은 HSBC의 계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곳으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신한은행은 HSBC에 금을 보관하는 대가로 매 3개월마다 보관비용(Storage Charge)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총 예치금액의 약 0.1% 정도를 보관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 신한은행의 ‘신한골드리슈금적립 홈페이지 설명’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상품개요: 금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전 10회에 한하여 부분해지가 가능함. 시세에 따라 금을 적립하고 해지 시에는 해지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도하여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금실물로 인출할 수 있음.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거래방법: 자유적립식
○ 최소 거래량: 신규 시 1g 이상(이후 0.01g 이상)
○ 기초자산 가격: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
○ 거래가격: 영업시간 중 실시간 고시되는 금 가격에 따라 매입/매도 가능
▶ 매입 시 - 매입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 적용(금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 매도 시 - 매도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 적용(금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 상품 속성 : 원금비보장형, 높은 위험

(라) 원고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거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장 공통사항]
제1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① 금실물의 매매
② 금적립상품
③ 금자유거래상품
[제2장 금실물의 매매]
제4조(상품의 명칭)
이 상품의 명칭은 “신한 골드리슈(Gold Riche) 금실물 매매”라 합니다.
제6조(금실물의 매입)
② 금실물 매입 시 고객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고객매입 시 금실물 가격에 의한 원화금액 해당액을 은행에 지급합니다.
제7조(금실물의 매도)
③ 금실물 매도 시 고객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고객매도 시 금실물 가격에 의한 원화금액 해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제8조(금실물 부가가치세)
① 금실물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금적립상품]
제9조(상품의 명칭)
이 상품의 명칭은 “신한 골드리슈(Gold Riche) 금적립”이라 합니다.
제10조(상품개요)
“신한 골드리슈(Gold Riche) 금적립”(이하 “상품”이라 한다)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은행이 금을 매입하여 적립하고, 고객은 상품의 만기시점에 적립된 금의 양을 금실물이나 원화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제12조(거래방법)
③ 은행은 상품가입의 증빙으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은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적립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④ 최초 적립 및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은행에서 고시하는 적립시점의 대고객 거래가격에 의하여 금의 양으로 계산되어 적립됩니다.
⑤ 상품의 가입과 추가 적립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거래가 가능하며,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제13조(가입기간)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일 단위 및 월 단위로 합니다.
제14조(적립단위)
① 금적립상품의 초입금은 금 1g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적립금은 금 1g(소수점 둘째자리까지는 가능,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자)
① 본 상품에 대해 은행은 국제관행에 따른 연간일수(360일)를 적용, 가입일 당시 은행에서 고시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금의 양으로 표시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서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지급 및 해지 청구)
① 금적립의 인출은 상품의 만기일 이후, 은행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금적립의 인출 시 고객은 금실물을 요청하거나 적립된 금의 매각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실물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실물 중량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최저중량 이하의 금은 은행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⑤ 금실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은행에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면책)
① 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수수료)
① 고객이 금실물을 요청할 경우 은행이 정한 실물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제4장 금자유거래상품]
제24조(상품의 명칭)
이 상품의 명칭은 “신한 골드리슈(Gold Riche) 골드테크통장”이라 합니다.
제26조(거래방법)
① 이 상품의 가입방법은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가입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 가입 시와 추가 거래 시 거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 2011. 9. 14.자 원고 신한은행의 ‘신한은행 파생결합증권(금 적립계좌) 골드리슈 금적립’의 투자설명서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환율을 감안하여 발행자(신한은행)가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 가격입니다. 고시하는 금 가격(매매기준율)은 고시되는 시점의 달러표시 국제 금 가격을 기준으로 고시하며, 해당시점의 원/달러환율을 적용하여 1그램(g)당 원화로 환산하여 고시합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본 증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해외은행 골드계좌(Gold Account)에 예치하여 헤지 및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실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 한편 원고 신한은행의 ‘골드바 약관’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골드바 매매의 개요)
골드바를 고객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금을 고객으로부터 재매입하는 업무입니다.
제4조(골드바의 종류)
1) 골드바란 금을 바(Bar) 형태로 주조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금실물의 형태이다.
3) 골드바의 판매 단위는 1㎏, 500g, 100g, 10g이며, 재고보유량에 한해 대고객 판매 가능합니다.
※ 단, 판매단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골드바의 가격)
1) 금 매매기준율(기준가격)
☞ 금 매매기준율[원/g]
= 국제 금 가격[$/T.oz] ÷ 31.1034768[g/T.oz] × 0.9999 × 환율[원/$]
2) 매입/매도 시 가격결정방법
① 고객 매입 시: 매입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을 적용(금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② 고객 매도 시: 매도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을 적용(금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스프레드란 대고객 적용환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이를 뜻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징수)
1) 고객은 골드바 매입 시 매입 시의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7조(실물수수료의 징수)
1) 고객의 골드뱅킹 계좌상품에서 인출 또는 해지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골드바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실물수수료를 원화로 징수합니다.
2) 실물수수료 산식
☞ 실물수수료 = (골드바 인출량 × 매매기준율) × 4% (1㎏, 500g, 100g 경우)
☞ 실물수수료 = (골드바 인출량 × 매매기준율) × 6% (10g 경우)
제8조(유의사항)
1) 당행이 고시하는 금 가격을 적용하며, 국제 금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골드뱅킹의 도입 경위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는 2002. 7. 11.경 밀수 금으로 음성화된 국내 금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에 골드뱅킹 업무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경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원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이 참여한 ‘골드뱅킹 업무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나) 은행연합회가 2002. 11. 18. 은행이 골드뱅킹(금 적립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에 반영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0-8호)’을 개정하였는바, 그 내용 중 골드뱅킹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현행 은행 관련 법령은 금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만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실물 금의 매매·대여·금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
○ 골드뱅킹(Gold Banking) - 금실물 또는 금 관련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
○ 금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등이 금을 매매·공급할 경우 2003. 7. 1.부터 2005. 6.까지 2년간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
○ 고객에게 신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골드뱅킹 영위 근거를 신설
○ 금 증서 발급(gold certificate)은 자금세탁, 상속세 회피수단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
○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상품(금속, 곡물, 석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거래는 계속 허용하지 않음(2003. 2. 유권해석)
〈참고〉 골드뱅킹의 예
1. 금 적립계좌(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임)
○ 개요: 매일 일정 금액씩 금을 정액으로 구입하고 만기에 현금, 금 현물 등으로 교환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계좌
○ 주요내용
- 대상고객: 제한 없음(결혼 적령기의 남녀 및 부모 등을 주목표)
- 구매·운용 방법
☞ 매 영업일의 금 매입 수량: 매달 적립금액을 해당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을 해당 일자의 금시세로 자동 구입
☞ 실제 금 매입: 은행은 은행 신용도를 이용한 선물거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보증금(예: 매입액의 20%)으로 구입
☞ 은행은 고객이 금 구입을 의뢰한 자금을 금실물을 인도받는 날 전일까지 운용할 수 있음
- 지급방법: ① 적립된 금실물 지급, ② 당일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한 현금 지급 등
○ 기대효과
- 고객에게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상품을 제공하고, 은행은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원 확보

(다) 1) 금융감독원은 2003. 12. 10. 골드뱅킹 상품이 출시된 직후 은행들에게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 회계처리
(기본방향)
□ 금 수량(g)으로 표시된 별도의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계정에 포함
- 금 가격 환산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에 금거래손실 및 금거래이익의 계정과목으로 처리
□ 손익항목은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에 포함
(금의 매매)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을 매매하는 경우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지금 계정으로 회계처리(금 수량으로 계리)
-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에 기타자산(금지금 계정)으로 계리
- 대고객 매도·매입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은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에 금수입수수료 및 금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금의 적립)
□ 금의 적립은 동 거래가 예수금 방식인지, 위탁보관(Custody) 방식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
- 고객이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원화 대가로 금을 매입예치하고 은행은 만기인출 시까지 금 또는 원화를 운용하고 만기에 적립된 양의 금 및 원화를 지급하는 경우 예수금에 해당
□ 예수금에 해당하는 경우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수 계정으로 계리(금 수량으로 계리)
-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에 예수금(금예수 계정)으로 처리
-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에 금예수이자 계정으로 처리
□ 한편 은행이 위탁보관(Custody)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의 금수입수수료 계정에 회계처리
- 은행이 외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의 금지급수수료 계정에 계리
(금의 예치)
□ 금의 예치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치 계정으로 회계처리(금 수량으로 계리)
-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에 현금 및 예치금(금예치계정)으로 계리
-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에 금예치이자 계정으로 처리
□ 한편 은행이 외부에 위탁보관방식으로 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 입장에서는 금을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금지금 계정 및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의 기타자산(금지금 계정)으로 계리
- 또한 외부에 금 보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의 금지급수수료 계정에 계리
(금 파생상품의 거래)
□ 금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는 선도, 선물,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및 난외 항목에 회계처리(금 수량으로 계리)
-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대차대조표의 파생상품관련 자산·부채 및 난외 항목(기타 계정)에 계리
- 손익은 손익계산서일 현재의 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 전체 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관련 손실 및 이익(기타 계정) 및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파생상품평가손익) 항목에 계리

2) 원고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원고 고객들이 매수한 금을 예치 받은 부분을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신한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3)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 경위

(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은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나) 한편 은행연합회는 2009. 10. 20. 골드뱅킹 세제와 관련된 은행들의 질의에 대하여 ‘골드뱅킹 상품은 이자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금 가격 변동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 은행의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외화예금의 경우 이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고 회신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09. 2. 4.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 5. 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골드뱅킹 주2) 업무 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3 주3) )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국세청은 2010. 9. 2.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0. 11. 14.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투자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0).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3. 8.부터 2012. 6. 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2011. 8. 18.경 금융위원회에 위 은행들이 취급하는 골드뱅킹 상품의 발행, 판매 등과 관련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골드뱅킹이 ‘증권’에 적용되는 ‘일괄신고서 제출의무’,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회계기간별 제출의무’ 및 ‘증권예탁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적정성원칙의 적용’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의 대상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상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위 비조치의견서에서 골드뱅킹이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는 달리 동일한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추가불입이 가능하여 자동이체방식을 이용한 장기적립식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적정성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골드뱅킹이 전형적인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과 연관성이 없어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투자권유 시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기타 사항

기획재정부는 2010. 6. 23. ‘2012년 1월에 금 거래소를 도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 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실물 인수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유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관하여

(가) 먼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골드뱅킹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가 아니라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김)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실물 금’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정의되는바, 이러한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실물 금’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개발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

2) 골드뱅킹 거래절차 중 원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신한은행이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환산된 금의 양이 적립된 골드뱅킹 통장을 원고 고객들에게 교부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원고 고객들이 원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고객들이 출금요청 시 골드뱅킹 통장에 적립된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적립된 금을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매도가격에 따라 환산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 고객들이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원고 고객들이 원고 신한은행에 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원화기준가격)은 ‘실물 금’ 거래인 골드바 거래에 있어서 ‘금 매매기준율(기준가격)’과 동일하고, 골드뱅킹 거래의 거래가격도 골드바 거래의 거래가격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에 투자하는 경우와 골드바에 투자하는 경우 고객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다만 골드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실물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골드뱅킹이다).

4)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일부를 ‘실물 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대부분을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데, 원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을 해지할 경우 ‘실물 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실물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실물 금’을 보유할 경우 국제 금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원고 고객들이 원고 신한은행에 가입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4) . 또한 원고 신한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에 따르면, 원고 신한은행이 금 계좌에 예치된 금을 언제든지 실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에 적립한 금을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골드뱅킹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인 2002. 11.경 기획재정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하면, 골드뱅킹의 예로 금 적립계좌를 들면서 ‘매일 일정 금액씩 금을 정액으로 “구입”하고 만기에 현금, 금 현물 등으로 교환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계좌’라고 정의하면서, 주목표 대상고객을 ‘결혼 적령기의 남녀 및 부모 등’으로, 기대효과를 ‘고객에게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상품을 제공하고, 은행은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골드뱅킹이 도입될 당시부터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6) 2003. 12. 10. 제정된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고객이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원화대금으로 금을 매입예치하고 은행은 만기인출까지 금 또는 원화를 운용하고 만기에 적립된 양의 금 및 원화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수금 방식’의 금 적립이라고 하고, 이 경우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인 ‘금 예수 계정’(금 수량으로 표시)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신한은행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상 ‘금 예수 계정’에 해당하는 ‘실물 금’을 원고 고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고객들은 원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실물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7) 금융위원회는 2010 5. 3.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여 골드뱅킹 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신한은행 등에 보낸 비조치의견서에서 ‘골드뱅킹이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는 달리 동일한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추가불입이 가능하고, 전형적인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 것은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골드뱅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드뱅킹 업무에 자본시장법상의 감독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골드뱅킹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8)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5 제2항 은 ‘금융기관이 금지금 주5) 적립계좌 등 금지금 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인출할 때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원칙적으로는 골드뱅킹의 고객이 금을 매입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지만 금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일 뿐, 골드뱅킹 거래가 ‘실물 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9) 기획재정부가 2010. 6. 23. 발표한 금 거래소의 도입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 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실물 인수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바, 골드뱅킹은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 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10) 골드뱅킹 거래는 외화예금 거래와 그 거래 및 손익 발생의 구조, 수수료 산정방식, 실물 인출 여부, 원본손실 가능성 등 거래구조가 완전히 동일한바, 외화예금 거래 중 외화의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참조).

(나) 따라서 ‘금 실물에 대한 매매거래’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고,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하에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소득이 ① 유가증권,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②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③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④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골드뱅킹에 있어서 원고 고객들의 수익은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변동 그 자체’이다.

2)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수익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는 것은 상품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변수를 매개로 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시기, 옵션, 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형적인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으로서 원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한 BNPP증권투자신탁 K-4호 ELS의 수익률 조건이 ‘① 투자기간(장중포함) 동안 KOSPI 200 지수가 기준가격 대비 140%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6%의 수준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됨, ② 투자기간(장중포함) 동안 KOSPI 200 지수가 기준가격 대비 140% 초과한 적이 없고, 만기 상환일에 기준가격 이상이라면 (원금 + KOSPI 200 상승률 × 60%)의 수익이 상환됨, ③ 투자기간(장중포함) 동안 KOSPI 200 지수가 기준가격 대비 140% 초과한 적이 없고, 만기 상환일에 기준가격 미만이라면 원금만이 상환됨’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KOSPI 200 지수라는 기초자산의 변동 수준에 따라 일정한 수익률을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 놓는 것을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산출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골드뱅킹에 있어서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수익이 계산되는 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 그 자체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미리 정해진 방법’의 의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골드뱅킹 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산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원고 고객들이 실제로 금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원고 고객들의 금 거래사실 및 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할 뿐이어서, 골드뱅킹 통장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 볼 수 없다.

5)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은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드뱅킹에 있어서 수익이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 제4조 소정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2011. 9. 14.자 원고 신한은행의 ‘신한은행 파생결합증권(금 적립계좌) 골드리슈 금적립’의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원고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골드뱅킹 업무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일 뿐, 골드뱅킹이 그 성질에 있어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8) 금융위원회는 원고 신한은행 등에 보낸 비조치의견서에서 ‘골드뱅킹이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는 달리 동일한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추가불입이 가능하고, 전형적인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과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5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는 ‘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및 제6호의2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5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먼저 골드뱅킹 거래가 집합투자와의 유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형적으로 원고 신한은행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다수의 원고 고객들로부터 금 매입대금으로 모은 돈을 ‘실물 금’이나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원고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골드뱅킹 거래는 집합투자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은 ‘ 제4항 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가 되려면 ①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③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④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공동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나) 골드뱅킹 거래는 각 계좌별로 원고 고객들과 원고 신한은행이 1:1로 금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으로서, 원고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자금모집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금의 매매 여부 및 그 시기는 전적으로 투자자인 원고 고객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금을 사고팔 수 없으므로,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 매입대금을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원고 고객들이 매입한 금을 보관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의 돈을 모아 금 계좌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골드뱅킹은 특정금전신탁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별로 특정 고객의 자산과 다른 고객의 자산이 구별되어 따로따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원고 신한은행은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 매입대금을 ‘실물 금’이나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원고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원고 신한은행이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 매입대금을 ‘실물 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원고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 고객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골드뱅킹에 있어서 원고 고객들의 수익은 원고 신한은행이 자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객의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은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특정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다) 원고 고객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실물 금’이나 원화를 원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전제 투자자산(원고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과 해외은행의 금 계좌) 중 해당 투자자가 차지하는 지분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라) 결국 원고 고객들은 골드뱅킹을 통하여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 신한은행이 금 매입자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1)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이 사건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5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 , 제5호 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처분내역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주1) 금 매매기준율 = 국제 금가격[$/트로이온스(T.oz) ÷ 31.1034768(g/T.oz)] × 0.9999 × 환율(원/$)

주2) 금융위원회는 골드뱅킹을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달러 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김)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요청 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였다.

주3)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약자이다.

주4) 원고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금적립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에는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해외은행 골드계좌에 예치하여 헤지 및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고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골드뱅킹 거래를 통하여 원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스프레드와 HSBC에게 지급하는 스프레드 차이 만큼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주5) 이 사건의 골드뱅킹 또는 금 적립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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