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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4]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을 등이 투자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을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을 등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7호 , 제6항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소득세법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 통칭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 , 제6항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갑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을 등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을 등이 투자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을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을 등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투자상품으로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갑 은행 또는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남대문세무서장 외 4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문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9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고, 제6항 은 “ 제1항 각 호 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제7호 제6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 통칭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 으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들고 있다[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6항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원고 2 등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신한골드리슈 금적립’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상품은, 고객이 원고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다.

3)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해외은행의 금 계좌, 즉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계좌에 예치하였다.

4)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서 원화 현금이 아닌 금 실물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고 실물 금을 인도하였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원화 현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고 은행이 실제 보유하는 금 실물 또는 해외 금 계좌 예치금은 감소하였다.

5)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의 과세요건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과 관련한 위임입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투자상품은 전형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그 성격을 금에 대한 매매 및 소비임치의 혼합계약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그로 인한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별 지] 피고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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