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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8049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부산광역시가 설정한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9층 건물인 건물보다 훨씬 낮은 지상 6층 이하 높이의 건물에 불과한 점, 6 원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갑의 아들로서 건축업과는 무관한 자이며, 경매 과정에서 이미 95%가 완공되어 있던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7 제1심 변론과정에서 법원이 조정·화해를 시도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의하는 바람에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한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가사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받을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서 소유권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변론종결

2009. 5. 28.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83,793,000원 및 2007. 8. 9.부터 피고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9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3)항 부분(제6면 제9행 - 제7면 제6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 내지 8, 11, 16 내지 18, 34, 38, 40, 46 내지 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감정인 권욱일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 1. 19.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43억 원인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18억 원 상당이고, 2007. 6.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20억 7,500만 원이며,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약 15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착공 후 1997. 10.경 공사 중단시까지 약 7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의 약 95%가 완료되었고, 그 뒤 피고가 2009. 2. 1.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15억 원에 잔여 공사를 도급주어 진행한 결과 현재는 사소한 부분의 마무리 작업 외에는 건물이 모두 완공된 상태이므로, 만일 이를 철거한다면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비추어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97. 10.경 공사 중단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므로 건축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던 점, ④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의 점포가 분양되어 만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하도급 공사업체들도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직접 분양받거나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부산광역시가 2002. 6.경 설정한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9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보다 훨씬 낮은 지상 6층 이하 높이의 건물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소외 4의 아들로서 건축업과는 무관한 자이며, 경매 과정에서 이미 95%가 완공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제1심 변론과정에서 법원이 조정·화해를 시도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27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의하는 바람에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한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가사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받을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서 소유권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2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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