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G 임야 40,412㎡ 지상,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행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건물‘로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란 중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삭제하며, 같은 [인정근거]란에 당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고, ②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이 사건 건물’을 각 ‘이 사건 각 건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을8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구소인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