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어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