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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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