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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6: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3 경비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D(58세)에게 “설날 입주민이 선물한 양말을 왜 나는 주지 않느냐”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2개(칼날길이 12cm 짜리 1개, 칼날길이 15cm 짜리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 의해 손목을 잡히게 되자 과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 손가락 등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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