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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08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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