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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과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 성명 불상자’ 의 공모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① 중국 총책(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송금, 인출, 통장 모집 지시), ② 콜센터 조직원(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을 이체 받거나,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케 하여 현금 수거 책 등에게 전달), ③ 한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수거, 통장 모집), ④ 인출 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범죄 자금을 직접 출금), ⑤ 수거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수거하거나, 계좌 명의 자로부터 피해 금 수거), ⑥ 송금 책( 인출 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⑦ 카드전달 책(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 물품보관함 및 퀵 서비스 등으로 인출 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 성명 불상자’ 가 보낸 일자리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 성명 불상자’( 일명 C 차장 )로부터 ‘ 우리 회사에서는 비트 코 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수수료를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해 주고 비트 코인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근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 받아서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쪽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10~15 만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부터 수시로 ‘C 차장’, ‘D 대리’, ‘E 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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