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14. 3. 18. 03: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52』
1.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2인의 동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밸런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1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4. 3. 2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