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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3: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계산 않고 욕설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이쑤시개를 수회 휘두르며 ‘니 눈을 찌르고 싶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E에게 ‘너는 내 손에 죽어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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