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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3 2016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7.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문화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분수 대오거리 방향에서 갈산 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 전화기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과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만 49세) 이 운전하는 I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214,606원,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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