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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225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57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30,875원 및 그 중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2017. 12. 11.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는 건설업, 실내장식 등을 목적으로 회사인데, 피고는 2015. 3.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였고(퇴임등기는 2016. 9. 2. 이루어짐. 사내이사는 2017. 10. 30. 사임), E는 2016. 9.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27. 사임하였으며, C는 2016. 12.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30.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4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고, 실제 대출일은 2015. 2. 2.(만기일 2016. 2. 2.,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17. 6. 5.(만기일 2017. 12. 29.,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2017. 5. 30.(만기일 2018. 12. 31., 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2017. 3. 21.(만기일 2018. 1. 19., 이하 ‘제4대출’이라 한다)이다.

다. 제1, 2대출의 경우에는 각 연대보증인이 피고였으나 만기일이 도래하고,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어 각 연대보증인이 C로 변경되었고, 제4대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이 C로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4. 25.경 원고에게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8. 8.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제3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피고인데, 제1, 2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이 C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30.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5억 7,600만 원의 한도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8. 7. 31. 기준 제3대출에 따른 잔존 원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지연이자율은 연 11%이며, 위 일시까지의 발생 지연이자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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