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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9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0』 피고인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함) 의 대표자인 바, 이 사건 종중의 재실 건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9. 19. 자 회의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사실은 일부 종 원들 로부터 구두 동의만 받았을 뿐 종 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 위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에 따른 대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종 원 총 12명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는 내용의 ‘ 회의록’ 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동의한 참석 종 원 명단 기재란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 토지 처분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종원 C, G, H, I, J 등 총 5명의 성명과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각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종 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위 종 원 5명 명의의 사문서인 ‘ 회의록’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같은 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0. 자 회의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N 소재 토지에 관하여 ‘ 위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에 따른 대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종 원 총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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