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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6.10.19.선고 2015노2622 판결
절도
사건

2015노2622 절도

피고인

1 . A

2 . B

3 . C

항소인

검사

검사

권경일 ( 기소 ) , 김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D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E , 담당변호사 F ( 피고인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 8 . 11 . 선고 2014고단3717 판결

판결선고

2016 . 10 . 19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하면서 기존의 배관을 철거하여 발생되는 대금을 5 , 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굳이 위 동관까지 뜯어낼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기존 배관에 위 동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위 동관의 처분대금이 1억 6 , 000만 원에 달하여 최초 폐배관대금 5 , 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 였던 점에다 피고인들이 위 처분대금의 사용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2 . 판단 ,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자료에 ' 배관철거 시 발생되는 폐배관 및 보온재 기타 발생물의 처리 · 운반은 시공업자가 처리하고 , 교체 또는 철거되는 고철 및 폐기 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며 , 펌프실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 수관을 연결한다 '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 이 사건 공사는 펌프실의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을 연결하여 보급수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이 사건 동관은 당연히 폐배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 이 사건 공사에서 기존의 이 사건 동관 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측 및 H 주식회사 ( 이하 ' H ' 이라고 한다 ) 관계자들 모두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 사 당시에도 이 사건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으며 상당 기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동관의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 , B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하여 공사비용 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실행행 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 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1 ) 절취의 범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 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 온수배관 교체 및 부대시설공사 ( 열교환기 , 자동제어 , 순환펌프 ) ' 이고 , 철거된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옥상의 저수조에 있는 물 을 기계실의 열교환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던 배관으로서 냉수관이었던바 , ' 온수배 관의 교체 ' 라는 이 사건 공사명칭만으로도 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공사의 대상이 되 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 제반 계약문서 등 어디에도 철 거되거나 교체될 배관으로서 이 사건 동관이 표시되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공사의 설 계와 감리를 했던 L ,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측 , 심지어 시공업자인 H 관계자 누구도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 설계단계에서 이 사건 동관의 철거가 공사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거나 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기 직전까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

나 )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 을 ( H을 지칭한다 ) 은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 시방서 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상호 ( 감리자 포함 ) 협의하여 처리한다 ' 라는 기재가 있고 ( 수사 기록 1권 제48쪽 ) ,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는 '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하며 ,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 피해자 측 또는 감리를 지칭한 다 ) 의 지시에 따른다 ' 라는 기재가 있는바 ( 수사기록 1권 제60쪽 ) , 시공업자로서는 이 사 건 설계도서 , 시방서 , 계약문서 어디에도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동관 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 또는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감리를 맡던 L 또는 피해자 측 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미리 승인을 얻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 런데도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협의나 승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고 , 이 사건 동관이 철거된 사실은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동관을 피고인 A의 지 시로 뜯어낸 1만이 알고 있었을 뿐 나머지 관계자들은 공사 당시 아무도 이 사건 동관 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 심지어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H 측 관계 자조차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 수사기록 1권 제101쪽 , 제410쪽 ) .

다 ) 이 사건 공사 중 피해자 측 대표와 감리자인 L ,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피고 인 B , 현장소장인 피고인 A , 기관과장인 피고인 C이 참여한 주간공정회의가 일주일에 1회 실시되었고 , 감리를 하던 L도 적어도 일주일에 1회는 공사현장을 실사하였으므로 ( 항소심 검사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04번 ) , 시공업자 측인 피고인 A , B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 등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위와 같은 주 간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이나 감리인 L에게 알리고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2011 . 7 . 중순경 부터 약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게 하였음에도 ( 수사기록 1권 제 233쪽 , 3권 제284쪽 ) , 이를 감리인 L나 피해자 측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동안 개최되었 던 수차례의 주간공정회의 ( 수사기록 1권 제31 ~ 38쪽 ) 에서도 이 사건 동관의 철거에 관 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및 고철은 시공업자 측에서 제거 및 처 리하기로 계약하였고 ( 수사기록 1권 제52쪽 ) , 교체 또는 철거되는 고철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 수사기록 1권 제77쪽 ) , 이 사건 공사 의 설계서에는 이러한 고철이 약 118 , 671kg ( 약 12톤 ) 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1kg 당 단 가 415원을 곱한 합계 49 , 248 , 465원을 총 고철대금으로 산정하였고 ( 수사기록 2권 제35 쪽 ) , H 측에서는 50 , 435 , 175원으로 위 고철대금을 산정하였다 ( 수사기록 1권 제393 ~ 394 쪽 , 다만 H은 고철 단가를 425원으로 산정하였다 ) .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계획 및 설 계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이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 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고철대금에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이 포 함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은 현장에서 동관을 20톤 가량 떼어낸 것 같고 , 이 사건 동관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고철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약 2억 4 ,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최소 1억 5 , 000만 원이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이며 , 동관의 단가는 kg당 최소 7 , 000원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수사기록 1권 제233 ~ 235쪽 ) , 최초 예상 고철대금이 5 , 000여만 원이었음에도 무려 5배에 육박하 는 약 2억 4 , 600여만 원의 고철대금이 발생한 점 , 뜯어낸 고철의 양도 최초 예상된 약 12톤보다 훨씬 많았던 점 ( 위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거된 전체 고철 중 이 사건 동 관만 20여 톤에 이른다 ) , 이 사건 동관의 단가도 설계 당시 산정된 고철 단가의 약 20 배에 이르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시공업자 측인 피고인 A , B의 입장에서 보 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에 포함시킨 고철대금에서의 ' 고철 ' 에 이 사건 동관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의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 H은 피고인 A에게 노무비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책임 지고 시공하게 하였고 , 여기에 피고인 A에게 철거한 고철의 처분권을 줌과 동시에 현 장소장으로서 일당 1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 위 고철대금이 노무비 명 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위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H이 피고인 A 에게 위와 같이 철거할 고철의 처분권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

바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변소하고 있고 , 기록 및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 수사기록 1권 제106쪽 , 항소심 검사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03번 점검보고서 중 제28 ~ 29쪽의 각 사진 , 이 법원 의 검증조서 별지 중 ' 108동 지하실 및 소화전함 ' , ' 117동 지하실 및 소화전함 ' , ' 122동 지하실 및 소화전함 ' 의 각 사진 등 ) 에 의하면 , 적어도 기계실에서는 피해자 측이나 L의 협의 아래 공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새로운 온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 ① 아파트 동 지하의 공동구 부분을 보면 , 기계실에서 나온 배관들은 지하실인 공동구의 천장에 설치된 2단의 배관 받침대를 통하여 아파트 입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이어져 있는데 , 위와 같이 배관 받침대로 이어진 부분에서 교체된 온수관 자리와 이 사건 동관이 있었던 자리는 완전 히 분리되어 있는 점 , ② 이 사건 동관이 있었던 배관받침대의 자리에는 배관이 새로 설치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점 , ③ 공동구 천장 위 아파트 입상으 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사건 동관이 있었던 자리도 그대로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고 그 옆에는 새로 교체된 온수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 육안으로도 위 온수관을 교체함 에 있어 이 사건 동관을 반드시 철거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④ 입상관 부분에서도 새로 교체된 온수관 바로 옆에 이 사건 동관이 있었던 흔적이 있기 는 하나 , 새로 교체된 온수관과 이 사건 동관이 인접하였던 거리가 다른 배관과 위 온 수관이 인접한 거리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이는바 , 이 사건 동관이 반드시 철거되어 야만 온수관의 교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 ⑤ 이 사건 공사로 교체 된 온수관과 이 사건 동관은 기능상 서로 독립된 점 , 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회 자료에 ' 입상관 : 기존배관은 2가닥 철거를 하고 , 신설시공할 것 ' 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 수사기록 1권 제76쪽 ) , 이 사건 동관은 공급수관으로서 냉수관이고 애초에 온수관 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 위 자료 에 따라 철거되는 2가닥 중 1가닥이 공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보 이지 아니하고 ( 온수관만 2가닥이 있던 입상관 부분을 의미하거나 입상관 중 환탕관을 지칭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위 2가닥에 이 사건 동관이 포함된다는 의미라면 결 국 공동구 부분에서도 온수관 및 공급수관인 이 사건 동관 2가닥이 철거되어야 하는데 도 위 같은 자료에 의하면 ' 공동구 및 횡주관 부분은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STS관으로 신설시공할 것 ' 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

에 피해자 측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V가 당심 법정에서 입상관이 있는 파이프 피트 공간은 좁은 공간이어서 기존 배관이 하나라도 줄어들면 작업하는데 편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 기존 배관이 있기 때문에 교체작업 을 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온수관을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 ①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K은 이 사건 동 관이 철거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 피고 인 A로부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7 , 000만 원까지는 배상할 용의가 있으 며 ,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이 담긴 사과문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제 183쪽 ) , ② 위 사과문에 의하면 ( 수사기록 1권 제92쪽 )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에 자 금이 모자라서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여 손실분을 보전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 최선의 금액으로 변 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 ③ 피고인 A는 위 사과문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위 사과문에는 피고인 A만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동관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 한편 피고인 A가 피해 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J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한 적도 있었던바 ( 수사기록 1권 제152쪽 ) ,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위 사과문을 단순히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 면 ,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관의 철거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이 사 건 공사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 )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 설명회 자료에 ' 펌프실 급수부스타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 연결한다 ' 라는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이 공급수관으로서의 기능을 상 실하고 불용배관이 되었는지 여부나 , 위와 같이 직수관을 연결하여 이 사건 동관을 불 용배관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 피고인 A , B은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것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이 사건 공사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불법영득의사 여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4도1919 판결 참조 ) ,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관을 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고 , I으로부터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을 받은 뒤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 , B의 진술 및 I의 진술 및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동관을 직접 철거한 U의 운영자 이 자신 또는 형 W 명의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피고인 A의 처 Q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 사건 동관 처분 대금을 입금하면 , 입금한 날 또는 입금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피고인 B이나 위 Q 명의의 다른 계좌로 그중 일부가 송금되는 방식으로 Q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3 , 635만 원이 , B에게 9회에 걸쳐 합계 2 , 270만 원이 각 송금된 점 , ② 피고인 A는 앞서 본대로 일당 12만 원을 받고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 H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이나 처 분한 고철대금을 노무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일당 또는 노무비로 지급하고 남은 돈만으로는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Q 또는 피고인 B에게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위와 같이 위 Q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는 Q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라고 진술하는 한편 ( 수사기록 1권 제301쪽 ) , Q는 피고인 A가 얼마만큼의 돈을 입금했 으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서 송금해준 돈이라고 진술하는바 ( 수사기록 1권 제314쪽 ) ,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④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것 에 대하여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고 진술하는 한편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적이 없고 , 피고인 B 로 하여금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었다고 진술하는 바 ( 수사기록 1권 제384쪽 ) , 피고인 A , B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동관을 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동 관에 대한 처분대금을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아래 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3 ) 공모관계

가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 공 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 공동가공의 의 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 원 2014 . 5 . 16 . 선고 2012도3676 판결 참조 ) .

나 ) 먼저 , 피고인 A가 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게 하고 그 처분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공 소사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모함으로써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지 살피건대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었던 H을 대리하여 피고인 A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고 , 현 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373쪽 ) ,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동관까지 포함한 고철의

처분대금을 공사비용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면서 공사의 일부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 ( 수 사기록 1권 제375쪽 ) ,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관의 철거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 고 , 이 이 사건 동관을 직접 철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 382쪽 ) , ④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면 , 피고인 A , B이 기계실이나 배관실로 안내하여 , 이 사건 동관 등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231쪽 ) , ⑤ 피고인 B은 고철대금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H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 수사기록 1권 제376쪽 ) , H의 대표 R도 수사기 관에서 이 사건 동관 등을 처분하여 2억 5 , 000여만 원의 고철대금이 발생한 것에 관해 피고인 B이 모두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당시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410쪽 ) , ⑥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로부 터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 피고인 B은 피 고인 A와 일체가 되어 피고인 A가 에게 이 사건 동관의 철거를 지시한 행위를 이용 함으로써 이 사건 동관을 절취하려는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고 , I에게 이 사건 동관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고 할 것인바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절취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다 ) 다음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살피건 대 ,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관의 철거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 , B의 지시에 따라 이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 았던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데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J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 부분 ( 증거목록 순번 제 89번 , 수사기록 3권 제234쪽 ) 은 피고인 C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피고인 A , B이 이 사건 동관 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이를 묵인하여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 다는 취지의 0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수사기록 1권 제140쪽 ) 나 고소장의 기재 ( 수사기록 1권 제7쪽 ) 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관의 철거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 입주자대표 회의의 기관과장이었을 뿐 시공업자 측도 아니었으며 , 감리인 L가 주로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시공방법 , 진행내용 등에 관하여도 잘 몰랐던 것으 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 A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관의 철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 특별히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296쪽 ) ,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동관을 직접 철거한 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 수사기록 1권 제252쪽 ) , I도 이 사건 동관 철거 당시 피고인 C이 기관실에 있는 것은 보았으나 자신 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권 제234쪽 ) , ④ 이 사건 동관 처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오히려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처 Q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 수사기록 1권 제 272 ~ 289쪽 ) ,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관의 철거를 제지하지 않 은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A ,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관의 철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방법으 로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한편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 ,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 A , B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관을 가져갔다고 단정하 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나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 이유의 설시에 관하여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 이 다시 판결하고 ,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아파트 ( 전체 27개동 ) 의 온수배관 ( 급탕관 강관 ) 교체공사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었던 사람이다 .

피고인 A , B은 2011 . 7 . 1 . 부터 2011 . 10 . 31 . 까지 위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폐 배관은 강관에 한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 ,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아파트와 계약하였으며 ,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구리 관은 배관교체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 폐 배관 ' 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 내어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A , B은 2011 . 8 . 2 . 경 위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어 고철업자인 I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 10 , 25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9 , 320kg , 시가 합계 1억 5 , 972만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어 처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 ,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 5 , 972만 원 상당의 위 동관을 절 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A , B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 C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 증인 J , K , L의 원심 법정진술

1 . 증인 V의 당심 법정진술

1 .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 L의 증인신문조서

1 . R의 검찰 진술조서

1 . 0 , I ,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 사과문 , 각 녹취록 , 점검보고서

1 . 수사보고 ( 작업일지첨부 )

1 . 계약서 ( 온수배관교체공사 설계 , 감리용역 ) , 현장설명서 사본 , 공정별사진 , 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사본 , 시방서 사본 , 현장설명회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 거

래내역 ( 회신 ) , 각 그림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이 절취한 동관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액도 매우 큰 금액인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 이 나쁜 점 , 계획적인 공모 아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 였고 , 달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 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 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

한편 철거된 이 사건 동관은 결국 불용배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동관이 고철로서 가진 가치만이 침해되었던 점 ,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소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 B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1 ) 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박지은

판사 윤성진

주석

1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에 대하여 )

[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6월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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