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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램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는 2014. 10. 21. 14:00경 위 공장 3층 작업장 내에서 원고가 자동차 램프를 운반하는 기구인 대차를 밀고 가다 피고의 대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반하던 대차의 중간 선반을 힘껏 밀어 롤러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원고가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 기저부 함몰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② 피고는 2014. 10. 2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차를 밀고 가다가 원고의 대차와 부딪히게 되어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장갑을 벗어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며 “네가 대차를 밀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상해 및 폭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합계 197,400원

나. 정신적 손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및 그 정도,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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