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5806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는 2014. 10. 12. 16:50 동두천시 C에서 자신의 형의 이삿짐을 옮기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집 열린 대문을 발로 차 문을 세게 닫히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원고의 머리가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7 ~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연조직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96,016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정신적 손해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작곡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레코드 사업 등에 차질이 생겨 2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