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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지만 대차( 제품 운반도구 )를 피해자에게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다소 세부적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방법 및 상해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 직장 동료인 피고인이 2014. 10. 21. 14:00 경 양산시 소주 동에 위치한 광원산업의 작업장에서 대차를 밀고 가 던 중 제가 밀고 가 던 대차와 부딪쳤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차가 서로 부딪치자 저를 향해서 대차를 밀었다.

그 결과 대차에 실려 있던 금속 선반이 제 쪽으로 빠져 밀리면서 그것을 제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차공간을 두고 서로 자신들의 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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