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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23 2015고정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말 업무 마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 B(2013. 11. 18. 경 이혼) 몰래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14. 15:00 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 본인’ 란에 B 의 인적 사항인 “B”, “C” 을, ‘ 휴대전화’ 란에 피고인의 지인 D의 휴대전화번호 “E” 을 각 기재하고, ‘ 신청 인/ 예금주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카드 모집인 F에게, 위 회원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1) 카드번호 G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교부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서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B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2. 9.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 M-BLU( 카드번호 G)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카드번호 H 관련 피고인은 B이 차량 구입시 할인을 받기 위해 만들었다가 파기한 현대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신고를 한 다음 재발급을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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