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5. 1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망인이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대 167㎡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후 1989. 6. 17.경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가 위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또한 망인이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대 3,618㎡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후 1984. 12. 22.경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2 토지가 위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적인 점유, 관리를 배제한 채 임의로 도로로 만들어 아스콘 포장을 한 후 차량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 관리해 옴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 있지만 피고가 해당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