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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은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 제1항 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제1항 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 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 제1항 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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